지난해 갓 태어난 0세 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아기들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금액은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이는 전년(636건·615억원)보다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원 늘어난 수치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건수는 102건, 금액은 101억원 증가했다. 이어 유가증권 156건·186억원, 토지 20건·26억원, 건물 12건·26억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 구간의 증여 금액이 가장 컸다. 지난해 16세 아동의 1인당 평균 증여가액은 1억 4719만원으로 최대였고, 17세(1억 1063만원), 18세(1억 1011만원)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입학 시기인 12세(9446만원)와 13세(9418만원)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이 0세였다.
증여 건수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 4217건, 1조 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 4094건·1조 5803억원)보다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증여 금액은 3421억원 줄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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