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의 진료 행위를 ‘과잉 진료’라며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치과의사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대현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4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특정 병원명과 담당 의사를 직접 언급하며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 등의 표현이 담겼다.
A씨는 이미 2022년에도 비슷한 영상을 게재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광고 삭제 및 게시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치과업계의 자정과 의료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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