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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상반기 해외 파생상품 손실 2512억 원

개인,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매년 수천억원대 손실 기록

내달 15일부터 사전교육 의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온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 파생상품에도 적용해 금융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선물·옵션 등 해외 파생상품을 총 4471조 원어치 거래해 총 2512억 원의 투자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2020년 -5667억 원, 2021년 -4151억 원, 2022년 -4574억 원, 2023년 -4458억 원, 2024년 -3609억 원 등 매년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제도를 다음 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사전교육 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 3시간 이상, 해외 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자 유형(투자성향, 연령, 거래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이달 17일부터 제공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변동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 투자 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특히 레버리지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급격한 손실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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