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114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18일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114억 원이며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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