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정부 및 민간 산업계 이해 관계자들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들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반도체 품목관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문제로 중국과 마찰이 커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 부과를 미루려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 희토류 공급 중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쇼핑 시즌이 도래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은 냉장고부터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 물가와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도 면제하고 있다. 실제로 쇠고기·바나나·커피 등 주요 먹거리 품목은 상호관세에서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만약 한국이 미국 테크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국은 이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미중 무역합의로 시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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