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서울의 이 모 씨는 이 같은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짝사랑 고백법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출원인의 방법은 특정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한 남녀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게 확인될 경우에만 상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밀을 유지하는 온라인 사랑고백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랑 고백은 짝사랑을 하는 이가 좋아하는 상대를 지정하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1단계, 사이트에서 상대에게 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하는 2단계,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을 입력받는 3단계, 짝사랑을 하는 이와 짝사랑을 받는 상대를 매치시키는 4단계, 각각이 좋아하는 상대가 일치할 경우 서로에게 통보하는 5단계로 구성된다.
출원인의 주장대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짝사랑 상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등 고백 후 야기되는 불행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애틋한 사랑을 고백하는 일생일대의 순간 이 자칫 밋밋하게 끝날 수 있고, 이러한 소심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이성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어 상용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특허청은 현재 이 소심쟁이 사랑 고백법의 특허 등록 여부를 진지하게(?)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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