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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팔 자산 없어…용선료 · 회사채가 자율협약 개시 관건"

채권단 "용선료 인하계획 보완

6월말까지 협상 진전돼야"

금융권 부채가 전체 11% 불과

사채권 연장 등도 해결 필요

25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있는 선박모형 앞을 회사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호재기자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방안 중 운영자금 부족분과 용선료에 대한 보완자료를 재요청했다. 한진해운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한진해운의 명운을 책임질 운영자금 확보와 용선료 인하, 회사채 만기 연장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25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서와 함께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자구계획 등을 함께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자율협약 개시에 핵심인 용선료 인하 협상 및 운영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청서 재요청을 요구했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진해운의 문제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각 대상 자산이 없다는 점”이라며 “한진해운은 당장 오는 6월 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데 향후 3~4개월에 대한 명확한 유동성 계획이 나와야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뚜렷한 용선료 인하 계획없이 채권단이 지원하게 되면 채권단의 지원액을 용선료로 밀어넣는 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자릿수 이상 용선료가 인하돼야 채권단 지원도 가능하다”면서 “한진해운이 보완 서류를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에 따라 자율협약 개시 시점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총 용선료는 5조5,000억원이며 올해에만 9,288억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용선료를 4조4,000억원 안팎으로 줄이고 연간 부담도 8,000억원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한진해운은 이달 중 영국 현지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런던 사옥을 666억9,000만원에 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용선료 협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한진해운이 더 이상 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이미 지난 2014년 벌크선 전용선 사업부 등을 1,600억원가량에 매각한 데 이어 2월 미국 및 EU 등록 상표권, 런던 사옥, 자사주 등을 처분해 3,000억원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또 사업 구조상 용선료 인하가 절체절명의 과제였음에도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선료 협상에 있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다른 대응을 보이면서 한진해운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채권단의 시각이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채권단이 용선료 문제를 지적한 직후 바로 해외 선주들과 협상에 돌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진해운은 협상 시점이 늦춰지면서 현재까지도 별 진척이 없어 오히려 유동성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현대상선은 채권단이 용선료를 2월18일 지적하자 22일 곧바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한진해운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현재로서도 지지부진하다”면서 “채권단 입장에서는 용선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무상황이야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에 비해 훨씬 낫지만 현재로서는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다”면서 “누가 유동성을 제때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채권단의 판단 근거”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 초 대략 마무리되면 이것이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에도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주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상선의 협상 내용을 지렛대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채권(회사채) 역시 한진해운이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원, 이 가운데 금융권 차입은 7,000억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회사채 1조5,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2,000억원 등 비협약채권이다.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사채권자집회 공고와 개최 일정, 논의될 회사채 만기 연장 규모 등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다.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시점은 한진해운이 보완 서류를 내는 시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진해운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다음달 초중순에는 자율협약이 시작되야 한다는 게 채권단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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