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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검찰에 '영장심사 안받겠다' 의사 전달…재판 집중 의도

법원, 검찰 수사기록·서류로 구속 여부 결정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관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본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변호사의 영장심사 포기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의 소명 없이 서류 심사만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1일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 원씩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9일 전주에서 체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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