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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에 힘 싣는 카카오

항공권 예매·공과금 납부 이어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 개선

비제휴 은행 고객 1회 이용 가능

카카오가 기존에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의 고객도 카카오톡을 통해 받은 돈을 1회에 한해 출금할 수 있도록 송금서비스를 개선했다.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의 고객도 카카오톡을 통해 받은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의 고객도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의 편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현재 카카오는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입고객에 한해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송·출금을 할 수 있다. 이외의 은행 가입고객이 카카오톡으로 돈을 받으면 가상 머니인 ‘카카오머니’로 전환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은행 가입자 수가 많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에 불참하면서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카카오는 1회에 한해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의 고객도 출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송금서비스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했다”며 “다만 은행들의 사정상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의 경우 출금까지 영업일 3일 가량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는 2014년 간편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를 출시한 이후 카카오톡청구서 등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 월 30만원 이상 고액 결제가 가능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권 예매시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한국전력공사와 제휴를 맺고 카카오톡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로 전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고지서로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850만명이 가입해 한달 평균 550만명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까지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핀테크와 관련해 사업이 확장될 분야는 포인트 관리 등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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