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정운호發 법조비리와 특검 자초하는 검찰

‘정운호발(發) 법조 게이트’ 수사 결과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2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검찰 내부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검찰이 과연 자기 식구에게 칼을 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실제 결론도 ‘역시나’인 셈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논란을 빚는 것은 상식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로비는 있었지만 수사팀의 거부로 실패했고 전관예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런데도 홍 변호사가 어떻게 연 100억원이나 모을 수 있고 123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선임계 없이 전화로만 변호하는 것이 전관 출신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이 항소해놓고 형량을 높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춘 것이나 정 대표의 보석청구에 대해 적당히 처리해달라는 뜻의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낸 것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 대표가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 전에 두 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때 정 대표를 변호한 사람도 바로 홍 변호사다.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 결과는 오히려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야 3당이 일제히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이미 위험 수위인 사법불신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검찰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별검사에게 맡겨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마땅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