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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관련법 통과 없인 백약이 무효

정부가 5일 내놓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완결판처럼 보인다. 크게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하는 등 부처를 막론하고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가 집결돼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의지를 보이는 것은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돌파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전전략만으로 2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효과가 날지는 의문이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수단만 제시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전전략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서비스산업법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최대 현안이던 원격의료만 봐도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원격 시범의료를 확대한다는 정도에 그쳐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7대 유망 서비스업의 신규 정책과제로 의료 분야를 맨 앞에 내세웠으니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등 네 종류 13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늘리겠다는 계획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산업법 없이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야당도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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