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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 법관 재취업심사 취업 후에 해도 된다니

고위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한다. 대법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2016년 5월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 및 대형로펌에 취업한 고위법관 16명과 법원 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됐다. 이 가운데 8건은 취업 후 심사에서 승인돼 취업 후 심사율이 45%에 달했다. 심사를 신청한 18건이 모두 승인되고 그나마 취업 후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을 보면 고위법관의 재취업 길은 100% 열려 있는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고위법관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관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번 심사 결과를 보면 로펌을 피해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법관의 대기업행 역시 로펌행과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수임하는 기존 방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직원으로 채용해 해당 기업의 법률소송을 자문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가 될 수 있다.

법관의 로펌행도 막지 못했다. 이번 심사 결과를 보면 박홍우 전 대전고등법원장이 법무법인 KCL로 간 사례가 있다. 당시 심사 때 대법원 윤리위는 박 전 고법원장이 퇴직 전 5년간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 업무만 담당했고 일부 재판을 맡은 기간에도 KCL이 수임한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아 취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도 퇴직 후 로펌에 재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윤리위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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