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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휴대폰 앱 先탑재'시장지배력 남용 아니다"

“검색 시장 점유율 영향 없어”

경쟁 운영체제 구동 단말기 판매 금지 중점 조사





공정위, “구글의 앱 선탑재 시장지배력 남용 무혐의”

자사 앱 스마트폰 선탑재에도 검색 시장점유율 미비

구글 점유율 90%인 EU와 달리 한국은 네이버가 70%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코리아가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출시하게 한 ‘앱 선 탑재’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앱 선 탑재는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행위지만 구글이 국내에 본격 진출한 2008년 이후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위에 경쟁운영체제를 구동한 단말기의 판매를 금지 시켰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어서 제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

1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 코리아의 앱 선 탑재 정책과 광고비 지원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두고 조사했으나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해 선 탑재 행위를 벌인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네이버가 70% 이상, 다음 카카오가 15~19%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구글은 2%~8%로 미비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유럽연합과 국내에 똑같이 앱 선 탑재를 했지만, 효과는 완전히 달랐다”면서 “국내 소비자는 구글 앱이 깔려 있어도 별도로 네이버 앱을 내려받아 검색에 활용하면서 구글의 행위는 국내 시장에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3년에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5면으로 계속

구글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변종 안드로이드 앱을 깔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을 탑재할 수 없게 조항을 넣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폰을 팔려면 구글 앱이 깔린 상태로 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살 때부터 구글 지도나 구글 검색창이 깔려 있고 지울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구글이 소비자로 하여금 구글 앱을 통한 검색 등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유료 앱 판매나 검색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구글은 변종 안드로이드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글의 행위는 자신들이 추구한 개방형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소스를 공개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각종 스타트 업 기업들은 이를 활용한 변종 안드로이드를 만들도록 허용했다. 아마존의 전자책 전용 단말기인 ‘킨들’이 변종 안드로이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삼성전자도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구글은 운영체제를 폐쇄적으로 유지한 애플과 달리 개방한 점이 칭송을 받았는데 변종 안드로이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를 막게 된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앱 선 탑재가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지 못한 배경에는 국내 소비자가 첫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포털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시절부터 네이버나 다음 홈페이지에 익숙했던 소비자는 검색창만 제시하는 구글을 외면했고 이는 모바일 검색 습관에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과 국내 시장이 다른 만큼 초점은 앱 선 탑재가 아니라 경쟁 운영체제 구동 단말기 판매 금지가 될 것”이라면서 “조사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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