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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脫런던 금융사 잡으려 노동법까지 고치겠다는 독일

독일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 이후 영국을 떠나는 금융회사를 유치하려고 노동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노동자 해고시 회사가 줘야 하는 수당에 상한선을 둬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상한선은 10만~15만유로가 유력하다고 한다. 이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과 해고가 잦은 금융업의 특성에 맞게 노동법을 손질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자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런던에서 이탈하는 글로벌 금융사를 흡수해 금융허브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복안이다. 현행 독일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나이 든 직원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법적으로 특별 대우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다. 이처럼 해고가 어려운데다 해고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 해외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소 해고 비용이 영국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봉 150만달러인 뱅커를 해고할 경우 런던에서는 해고수당이 보통 15만달러 정도지만 독일에서는 이의 10~15배에 이를 정도다. 정리해고도 쉽지 않고 비용도 훨씬 더 드는데 독일에 둥지를 틀 이유가 있겠는가. 그동안 금융허브 경쟁에서 독일이 영국·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를 앞서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노동법 손질은 브렉시트를 기회로 삼아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독일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도 금융회사 등록 규정을 대폭 단순화했다. 파리로 외국 금융사의 유럽본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보다 경제여건이 나은 유럽국마저 해외 기업을 잡으려고 규제 완화에 법 개정까지 서두르고 있다.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되레 쫓아내고 있는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참담하다. 특히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이 겉돈 지 오래됐는데도 정부에서는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다. 독일 정부처럼 직접 노동법 손질에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하고 있다는 시늉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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