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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 처리시한 D-8...처리 안갯속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누리과정 높고 여야 평행선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예산안 심의 과정이 무리없이 진행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자칫 시한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예산안 감액 심사를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400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지난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를 통해 감액심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1,748억 5,500만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판단해 삭감했고 18일 열린 예산안조정소위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877억 5,000만원을 교문위 의견대로 감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심의 진도가 조금 더디긴 했지만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됐다”면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예산의 감액 문제와 본격적인 증액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중앙정부 재정을 누리과정에 더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세법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논란거리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소득세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추가로 위축되고 소득세 인상도 세금 납부 회피 현상만 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판으로 갈수록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지난 2년간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이 된 20대 국회에서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정부 안이 국회에 부의 되더라도 야당이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다.



예산안이 12월 2일을 넘기면 집행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배정 계획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새해를 맞으면 전 회계연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헌정 사상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아직 없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위중한 상태에서 준예산 사태까지 빚어지면 경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안만큼은 혼란스럽지 않게 하자고 해 이제까지 큰 파열음 없이 처리해 왔지만 문제는 (22일부터 시작된) 예산안 증액 과정”이라며 “법인세, 누리과정 등 더 큰 쟁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올해 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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