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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혼란 속에 정치파업까지 들고 나온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금속노조를 포함해 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등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파업 명분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얘기다. 민노총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이 정치적 성격의 총파업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파업 일정만 봐도 통상적 파업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에서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한 후 도심 행진을 거쳐 촛불집회에 참여한다고 한다. 특히 행진 코스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사옥과 전경련을 도는 경로로 잡아 국정 혼란기에 편승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파업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노조원·노조 모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정상업무를 마치고 나서도 노동계의 의견을 주장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상당수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촛불집회에 참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총파업까지 들고 나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갈수록 좁아지는 민노총의 입지를 넓히는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더라도 이 같은 불법적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업장과 협력업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파업을 강행한다면 기업 피해 등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도 노조가 불법파업에 가담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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