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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드프랭크법 폐기가 가져올 시장 충격 대비해야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일 법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이번주 중 ‘금융선택법 2.0’이라는 대체입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회가 곧바로 후속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도드프랭크법 폐기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임을 예고한다.

도드프랭크법은 세계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월가 금융회사의 무한 리스크 추구에 제동을 거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투자은행 분리와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 강화,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확대 등이 골자다. 이 법의 폐기에는 월가의 경쟁력을 높여 미 경제회복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이 월가 규제완화법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새 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월가 대형 금융회사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월가가 금융위기 이후 적용되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헤지펀드 같은 투기자본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이머징마켓의 변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취임 이후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이 하루가 달리 널뛰기 양상을 보이는 마당에 외국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른 분야와 달리 특정 국가의 정책이 국경을 뛰어넘어 도미노 파장을 일으킨다. 정부가 새 법안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회사들 역시 후속 법안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해외 투자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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