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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8일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로 선고가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에 대한 재판관 8인의 뜻을 모을 방침이다. 정확한 평의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오전 10시 혹은 오후 3시에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7인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다면, 탄핵소추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

애초 헌재가 이달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을 밝혀 법조계에선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10일에 무게가 실렸다. 발표 시점은 통상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한다는 점에서 7일로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오후 3시에 평의를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한 뒤 예상을 깨고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관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과 이미 날짜는 정해졌으나 발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시에도 12월 19일 선고일을 이틀 앞둔 17일에 통보한 사례가 있어 이달 10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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