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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4일 특별기일…선고는 말일 유력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이날까지 근로자 명단 보완 등 재판부가 요구한 사항이 정리되면 이달 31일 선고가 유력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7일 기아차 노조측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기일을 진행하고 24일 특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중 사망해 소송을 수계하는 인원과 중복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름을 바꾼 근로자 명단을 정리해 20~21일까지 넘겨달라고 노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해 근로자마다 청구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명단을 특별기일에 구동하기로 했다.

소송 관계인들은 이날까지 원고 명부가 깔끔하게 정리되면 재판부가 이달 31일쯤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17일에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열었다. 노조와 회사측 변호인들은 이날 기일에서 소송 대상 임금 중 2개월치가 소멸 시효가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사측이 임금 7,2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걸었다. 산업계는 노조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할 액수는 최대 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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