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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율성 보장하고 복지 사각 지대 없앤다

문체부,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대통령 업무보고

평창올림픽 인프라 준비와 홍보에도 힘쓰기로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술인 권익 향상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체부·교육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예술인 권익보장법’ 등이 포함된 내용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우선 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이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 제도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지원사업 심의도 투명화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방송, 미술 등 문화예술 유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숙박, 교통 등 대회 인프라 준비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릉과 평창지역 숙박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등을 통해 총 6,000여 실의 신규 숙박시설을 공급하기로 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협의, 적정가격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도 숙박간격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대회가 끝난 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 남은 기간 집중적인 홍보·이벤트·문화행사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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