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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민자역사(서울·영등포역) ‘국가 귀속' … 막막한 유통사

국토부 이달 안으로 결론 발표

기존 사업자들 ‘연장 희망’

재 입찰시 사업운영 10년 한계

무상 귀속 법적 분쟁 가능성도





서울 서울역의 ‘롯데마트’와 영등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은 민자역사에 들어선 유통시설이다. 이들 민자역사는 올해 말 점용 허가기간(30년)이 첫 만료된다. 이들 마트·백화점은 1987년부터 국가에 연간 수십 억 원 규모의 점용료를 내며 상업시설을 운영해 왔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들 민자역사 시설을 ‘무상’으로 국가로 귀속시키기로 사실당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로 귀속한 뒤 재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들은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도 연장 운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첫 계약만료 민자역사, 국가 귀속 가닥 =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12월 31일 만료되는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결론은 국토부 내부적으로 국가 귀속으로 가닥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원상회복(철거), 기존 업체 점용 기간 연장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간 연장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결국 국가 귀속으로 방향을 좁혔다. 일부 공간은 공공용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은 새로 사업자를 입찰·선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역 구 역사는 (주)한화(000880)역사가 롯데마트에 임대를 내준 상태고, (주)롯데역사가 운영하는 영등포역사에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 있다. (주)동인천역사가 보유한 동인천역사는 과거 쇼핑몰, 인천백화점 등이 있다가 지금은 일반 상가로 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료 기한을 감안 할 때 이달 말에는 결론을 발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철도사업법 시행령에는 점용 기간 연장이 가능한 조문이 있지만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도 결론을 내는 데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가상각 50년 감안... 충격에 빠진 기존 사업자 = 30년 만에 서울역, 영등포역 등 3개 사업자가 바뀌게 됨에 따라 현 사업자인 ㈜한화역사, ㈜롯데역사, ㈜동인천역사는 물론 대다수 민자 역사 사업자들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30년 기한으로 계약했지만 최소 한 번 정도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대규모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15개 민자 역사 가운데 부천·부평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는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무제표상 감가상각을 50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민자 역사 중 기간이 만료되는 역사는 서울역 등 3곳이 처음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일단 정부 결정을 보고 움직여야겠지만 아무래도 연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도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아 기업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화역사 등 3개 역사 운영사는 그간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대신 국가에 점용료를 내왔다. 지난해 기준 각각 7억 4,000만 원(동인천역), 66억 원(서울역), 91억 원(영등포역)이다.

◇ 재입찰 시 사업자 선정 쉽지 않을 듯 = 유통업계는 특히 민자 역사를 국가 귀속한 뒤 재입찰에 나설 경우 기업들이 몸 사리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선 시설물이 한번 국가에 귀속되고 나면 해당 건물은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5년간만 사용 허가가 난다. 기간 갱신도 최대 5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낙찰된 사업자가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연한은 총 10년을 넘지 못한다. 간판 교체 작업은 물론 리모델링까지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력도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 3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유통 사업자가 입점할 때 지역 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점도 기업들의 골칫거리다. 업계 관계자들은 나아가 철도사업법상 ‘무상’으로 명시된 국가귀속 조건도 법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 이 조항은 1987년 민자역사를 처음 유치할 때만 해도 명시가 안 된 부분이라 소급 적용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민자역사를 운용하는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무상 귀속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나마 대기업 운용 민자 역사들만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특혜 논란은 옳지 않지 않으며, 재입찰을 할 경우 ‘전대 금지 조항’ 때문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역의 경우 이번에 계약 만료되는 롯데마트 주차장·기계실 등이 신역사에 있는 롯데아울렛에 대부분 걸쳐 있는데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면 이 같은 중복 공간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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