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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법정최고형...잔혹한 10대 범죄에 '경종'

법원,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치밀한 범행 사회 전체에 큰 충격

유족들 고통 짐작조차 못해" 엄벌 필요성 강조

단순히 신체 일부를 소유하고 싶다는 이유로 여덟 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현행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소년법 대상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고 법원도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6)양과 박모(18)양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리 사회 전체에 불러일으킨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유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차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형벌이 가진 예방의 역할에도 어긋난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교 자퇴생인 김양과 재수생인 박양은 올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됐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생 A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 이어 당일 오후 서울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박양에게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넸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과 박양은 범행 전날부터 당일까지 수차례 연락했다. 또 박양은 김양이 범행 도중 “잡아왔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라고 회신하는 등 공범으로 인정받을 행동을 했다. 검찰은 당초 박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판 도중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김양은 만 19세 미만이라 소년법 적용 대상자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도 징역 20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박양 역시 소년법 대상자지만 만 18세 미만은 아니어서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박양은 5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1심 재판부의 이례적 법정 최고형 선고에도 이 사건의 잔혹함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소년법 폐지 논란도 거세다.

하지만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형량을 높이고 적용연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년법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법조계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양과 박양처럼 비정상적인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무조건 엄벌하기보다는 장기간 정신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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