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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주범은 20년 선고 “소년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주범은 20년 선고 “소년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주범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A양과 B양, 이 둘에게는 같은 살임 혐의가 적용됐지 방조한 B양에게는 무기징역, 살인을 직접 실행에 옮긴 A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때에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을 선고할 수 있어, 주범 A양은 법적 최고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공범인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양의 경우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해도 나이가 만 36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방송캡처]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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