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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국고 지원, 근본 해법 못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든 정부든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름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된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적자를 계속 방치하면 결국에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지난해 서울 등 6개 특별·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5,543억원에 이른다. 이는 6개 도시철도 적자분의 70%에 육박한다. 민자사업자도 사정이 다를 바 없다. 올여름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은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운임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혈세를 투입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한번 결정되면 지원 규모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분명하다. 재정 구조조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예산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턱대고 나랏돈을 쏟아붓기에 앞서 무임승차 기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임승차 기준이 65세인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인 취약층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어서다.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국회 국토위 통과를 계기로 무임승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묘책 마련에 중지를 모으기 바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법을 다루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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