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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자 딸, 건보료 안내려 쪼개기 증여 받은듯

9억 원 이상 재산 소유 시 피부양 자격 소멸되는 법 피하려 ‘꼼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의 건물을 쪼개기 증여받아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 딸이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의 한 상가를 4분의 1 증여받았는데, 딸이 증여받은 부분만 공시지가로 8억 6,000만 원이다.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멸되는 것을 피하려 8억 6,000만 원으로 쪼개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딸은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직장 가입자인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칠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건물주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자녀는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보유 예금액 또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소득자였다”며 “그럼에도 쪼개기 증여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이러한 조세회피 기술을 가르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한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해당 부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은 명약관화하다”라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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