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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업체 국민연금 최대 90% 지원…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

10인 미만 사업체가 정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저임금 인건비,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원율이 최대 60%에서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내야 하는 금액의 최대 6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지금까지 한달 연금보험료가 10만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4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고시에서는 지원율 상한을 90% 정도로 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영세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요건을 고용보험 등 가입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사회보험 가입 여력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두루누리 사업도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엔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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