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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모르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됐다"

신년기자간담회서 쓴소리

"일자리자금 신청땐 한계기업 낙인

영농자금처럼 인식 자존심 상해"

"자영업자에 포커스 맞춘 정책

세금 등 부담에 아무도 안받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운영방향과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가입 독려에 나선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설계가 잘못된 만큼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제조업계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농민에게 주는 영농지원금처럼 인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세금 감면 등 업계에서 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지 이런 (퍼주기식) 접근법은 설계단계부터 신중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대놓고 신청하면 ‘한계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일종의 ‘자존심 문제’로 비치고, 결국 ‘더러워서 안 먹는다’는 정서가 생기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라 (중소제조업) 현장은 전혀 모르고 설계한 정책으로 (자금을) 계속 지원한다면 신청하겠지만 어느 기업도 세금이나 보험 등 각종 부담을 떠안으면서 1년짜리 단기 지원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9,513곳(0.95%), 근로자 수는 2만2,845명(0.76%)으로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곳, 근로자 수는 300만여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농민 영농지원금처럼 인식

자영업에 포커스…설계부터 잘못

세금 등 부담에 아무도 안 받아



박 회장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이나 숙식수당 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산정기준을 재정립하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논의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으로 가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볼 때 경제 문제를 인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지역이나 업종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차등적용을 통한 자원배분 문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울과 지방의 물가 차이가 1.5~2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차등적용을 통해 오히려 인건비가 저렴한 지방으로 가는 업체들도 생기면서 (지방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며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 시 주 최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이 자력으로 되지 않는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적용해달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제안한 것이지 50인 이하 혹은 100인 이하 사업장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나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 물가차이 1.5~2배

최저임금 차등해야 고용 늘어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지난 3주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중기중앙회장으로서 할 일도 많은데 여기에만 매달려 시간을 보내는 게 안타까웠다”면서 “어차피 정해진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우리 중소기업 스스로도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든지, 물류를 아끼든지, 스마트공장을 만들든지 우리 스스로 자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올해 기본 운영방향을 ‘중소기업 신성장 시대 기반 구축 및 개방형·연결형 조직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역량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축 △중기중앙회 창의 혁신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정원가’ 인정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공정원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원가를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2022년 스마트공장 2만개 구축계획과 연계해 중소기업 업종·규모별 스마트공장 시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중소기업 대표 브랜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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