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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증거 부족…檢 불기소 처분

"오염된 햄버거 입증 불가"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모(37)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햄버거가 HUS에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는 시료가 남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양 등이 HUS에 걸린 원인이 맥도날드 햄버거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한편 검찰은 A양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이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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