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보물로 지정 된다

조선 인조 재건된 사찰...문화재청 보물지정 예고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의 명복을 빌던 사찰인 원당(願堂)이었던 강원도 속초 신흥사의 극락보전(極樂寶殿)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외설악 기슭에 있는 신흥사는 조선 인조 22년(1644)에 재건된 사찰이다. 본래는 신흥사 위쪽에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세운 향성사라는 절이 있었으나, 1642년 화재로 사라졌다. 신라시대 유물로는 보물 제443호인 향성사지 삼층석탑이 있다.

신흥사 경내에는 마당을 중심으로 극락보전과 출입문인 보제루가 마주하고 있고, 좌우에 승려들이 거처하는 운하당과 수행 장소인 적묵당이 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극락보전은 중수기(重修記)와 상량문이 남아 있어 1749년부터 1821년까지 네 차례 수리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다포식(지붕 하중을 받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인 공포가 여러 개인 양식) 팔작지붕을 얹었다. 품위가 느껴지는 공포 구성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대웅전과 유사하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흥사 극락보전의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