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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銀 손발 묶어 놓고 추가 인가하겠다니…

금융위원회가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의지를 밝혔다. 시장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다음달까지 만들어 추가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니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중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속속 등장해 금융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긴장을 불어넣는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은행을 더 허가한다고 해서 금융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4월 ‘메기 효과’를 기대하며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1년 만에 활력을 잃었다. 혁신의 주역이 되기는커녕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세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허가됐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율을 최대 10%로 묶어놓았다. 그중 의결권은 최대 4%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는 자본확충을 못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판이다. 금융,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에도 제동이 걸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는 국회의 몫’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계획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거나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규제가 그대로인데 인터넷은행을 하겠다고 나설 사업자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행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 있는 인터넷은행이라도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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