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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노총의 최저임금 범위확대 수용을 주목한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 정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할 생각이 있다”며 노총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고 한국노총이 한층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최저임금 범위 확대를 놓고 꽉 막혀 있던 협상 과정에 일단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감까지 나온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도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마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태스크포스(TF) 권고안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포함해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셈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5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소중한 일자리를 유지하자면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잖아도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따른 일자리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개월 동안 숙박·음식·도소매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모두 44만7,000개에 달한다. 오죽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실토했겠는가.



최저임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의로 결정돼야 빛을 발하는 법이다. 노동계도 무조건 1만원 인상을 고집하기보다 모든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경직된 제도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히 양보하는 결단도 내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정 모두 각자의 안을 놓고 현실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기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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