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효과 식지않는 논란] 고용·실업률 그대로? -장기 실업자 50%·구직 단념자 10% 늘어

■팩트체크 '올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 없나'

-취업자 감소 구조조정 때문?

폐업·도산 급증...1분기 小사업장 취업자 11만명↓

-현실 반영한 통계?

불확실성에 기업 채용 안해...불안 심리가 더 큰 문제

-연구 결과 확정적?

노동연·KDI 보고서 불완전한 통계·분석으로 한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올해 평가만큼은 앞서 청와대와 한국노동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취업한 임금근로자 수만 따질 뿐 실업·무직자나 구직포기자에 대한 분석은 빼놓은 것도 같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청와대와 KDI 등의 주장은 맞을까. 사각지대는 없을까. 사업주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아우성에도 ‘최저임금발(發) 고용 감소는 없다’는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봤다.

①실업률 안 늘었다?…올해 장기실업자 50%↑ 구직단념자 50만명 넘어

소득주도 성장론의 설계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1·4분기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지지 않았고 실업률 자체도 변동이 없다”며 “실업이 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량 수치만 보면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고용률·실업률 등의 총량 지표만으로 고용시장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노동시장이 붕괴하는 데도 순서가 있다”며 “취약계층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취직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구직단념자는 50만7,000명으로 집계 기준이 통일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4월만 봐도 1년 전보다 10%가량 늘었다. 실제 구직단념자 포함 잠재구직자까지 감안한 확장실업률은 올해 들어 4월(11.5%)까지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장기실업자도 마찬가지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서 구직기간이 6개월이 넘는 실업자는 올해 1~4월 16만8,000명으로 18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구직기간이 1년을 넘긴 실업자도 1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2% 늘었다.

②취업자 감소 구조조정만 문제?…“폐업 도산 급증”

올해 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KDI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2016년부터 계속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들어 최저임금 급등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늘고 취업자가 줄고 있는 현상은 구조적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경영난·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과 폐업·도산으로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1~4월에만 41만2,857명이었다. 같은 집계기준이 사용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같은 통계에 모두 잡히지 않는 영세사업체까지 고려하면 실직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종사자 수가 1~4명인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3,000명 감소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으로 꼽히는 도·소매업(8만6,000명)과 숙박·음식업(3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③통계 현실 반영하나?…가공하기 나름, 더 큰 문제는 심리 악화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는 더 심각하다. 악화된 심리는 결국 추가 고용을 꺼리게 만든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을 비롯해 해외로 나가려는 중소제조업체가 늘었다”며 “심리 악화가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어 오는 2019~2020년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를 보면 올해 6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90.2로 전달보다 2.8포인트 떨어져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상공인도 당장은 고용 감소보다 가격 인상이나 각종 수당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고용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이지도 않아서 3명을 두고 일을 하다 지금은 2명이 하고 있다”면서 “주변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추가로 임금을 올릴 경우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④연구 결과 확정적?… 불완전한 통계·분석 방법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을 판단하면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통계와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KDI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산업별 임금근로자 추이를 토대로 고용 감소가 뚜렷하지 않다면서도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통계청은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 월평균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연 2회(3월·8월)에서 지난해부터 연 1회(8월)로 줄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많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었는지는 8월 이후에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 교수는 “올해 8월에 부가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6월에 결정되는 만큼 만시지탄인 격”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진혁·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