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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勞 "헌소 추진" 반발

李총리 "모든게 최저임금 탓 몰아가선 안돼

KDI 보고서엔 보완조치 빠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면서 “다만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에 대해 “KDI 측은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고려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 말은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KDI의 최저임금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경우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의결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 못 할 악법 중 악법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한 부메랑이고 끝내 폐기될 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이 법의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벌일 예정이다. 노총은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연 뒤 청와대로 행진했다. 한국노총은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지속적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영현·이종혁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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