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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할 입법 서둘러라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스럽고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준비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데다 세부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칫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소송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급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국노총이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절반 이상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임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장은 열 곳 중 세 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더욱이 업종과 기업마다 근무여건이 천차만별이어서 시행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처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회에는 이미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보완입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찾기 어렵다. 정부 역시 엇박자를 내지 말고 국회와 보조를 맞춰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획일적인 잣대만 들이대며 기업을 압박하다가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이 조기에 연착륙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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