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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동차 노조 연례파업 고리 이젠 끊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3일 열린 회의에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전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지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대신 4~10일 회사와 집중교섭을 하기로 한 것이다. 현명한 결정이다. 추가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해 7년 연속 파업을 피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노조 측이 제시한 임협 조건을 감안하면 집중교섭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 하청 임금 7.4% 인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도 포함했다. 일부를 제외하면 회사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특히 상당수는 매년 끼워넣는 실현성이 떨어진 요구인데다 임협과는 상관없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이나 수당 인상 외에 회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을 내걸어 파업의 명분을 쌓는 것도 매년 반복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시간 벌기를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도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것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현실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압박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의 미국 수출길은 사실상 막힐 공산이 크다. 이런 파고를 넘으려면 노사가 협력해 파업을 자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현대차 노조가 상습 파업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사측과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참에 노조법을 개정해 임단협 주기를 미국·독일처럼 3~4년으로 늘리고 파업 결의도 미국 GM, 독일 폭스바겐처럼 3분의2, 4분의3 찬성으로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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