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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특수활동비 '눈먼 쌈짓돈' 안된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국회사무처의 지급내역서 공개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 특활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40억원, 한 해 평균 80억원 수준이었다. 전체 특활비 가운데 59억원은 수취인이 없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야말로 깜깜이다. 국회 특활비가 ‘눈먼 돈’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특활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서 제 맘대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취급과 사건 수사 등에 지출되는 특수한 성격의 경비다. 하지만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기밀을 요구하는 특수활동이 과연 필요한지, 그렇게 많은지 의문이다. 백번 양보해 그런 특수한 의정활동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월급처럼 매달 꼬박꼬박 정액 지급하는 것은 원래의 특활비 목적이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 수행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줄 성격의 돈은 아닌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진 자료에는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4,200만원과 3,500만원을 ‘정책지원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국회가 열리든 말든 각 상임위원장에게도 매월 600만원을 지출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혈세는 세비에 보좌진 급여와 각종 의정활동 경비까지 합하면 연간 7억원쯤 된다. 이것도 모자라 나랏돈의 씀씀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특활비를 ‘제2의 월급’처럼 빼 쓰는 것은 국민 대의기관임을 망각한 몰염치한 처사이자 국민 기만행위다. 실정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관례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정 필요하다면 지출준칙을 만들어 사용처를 엄격히 규율하고 사용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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