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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욕설·몸싸움, 제멋대로 방청객들로 몸살 앓는 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공판서 지지자들 소란

박근혜 '문고리3인방' 재판서도 "이게법이냐"며 고함

원고와 피고 측 나뉘어 패싸움도 벌어져

심판방해, 법정모욕죄로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과태료

JTBC 드라마 ‘미스함무라비’에서 아이돌 그룹의 재판에 참석한 팬들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자 경위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JTBC캡처화면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리던 서울중앙지방법원 524호 법정에는 100명쯤 되는 변 대표의 지지자들이 몰렸다. 이들은 변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그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 중간중간 검찰 측의 주장이 이어질 때는 “말도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후 이들은 손을 흔들며 일제히 “변희재 화이팅! 정의의 판결을 바란다”고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방청객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재판부터 방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제멋대로인 방청객들로 법정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정치적 사건이나 배임·횡령·사기 등 돈이 걸린 재판에서 자주 목격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판결받자, 방청 온 보수지지자들은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왜 보수에게만 잘못을 묻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게 법이냐” 등을 외쳤다. “말씀을 삼가달라”는 경위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정에 있는 판사와 검사, 기자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한 지지자는 선고 양형의 이유를 꼼꼼히 적은 수첩을 함께 온 지지자에게 설명하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소리쳤다.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건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원고와 피고 측 관계자로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다단계 회사대표의 금융투자사기 관련 공판에서는, 법정에서부터 패로 나뉜 원고·피고 측 사람들이 패로 나뉘어 계단을 내려오며 30분간 욕설과 함께 육탄전을 이어갔다. 급하게 달려온 경위들이 말렸으나, 워낙 인원이 많아 소란을 잠재우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심판방해죄’가 성립한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법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에 불복 △녹화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와 과태료를 함께 부과 받게 된다.

감치를 위해 법원 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행위자를 즉시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지 24시간 안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 열려야 한다.

이는 ‘법원모욕’이라고도 하는데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원의 권위를 손상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제재를 가할 수가 있었다. 적용범위는 상당히 넓고, 단순히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재판에 대한 비방이나 판결 불복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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