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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조정대상지역 풀어달라"

"주택매매·청약시장 모두 안정"

해운대 등 부산 규제지역 7곳

정부, 해제 여부 이달말께 결정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 중 하나인 부산진구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집값 내림세가 뚜렷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7곳(부산진·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군)의 규제 해제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40곳 중 정부에 규제 해제 요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 모두 안정돼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부산진구의 생각이다. 현재 주택법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없지만, 부산진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평가가 많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는데, 부산진구는 5~7월 주택매매가격은 0.37%(한국감정원 기준) 하락만 보였다. 최근 2개월 간 청약 경쟁률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검토 분야인데, 부산진은 지난 6월 분양한 G단지가 1순위 미달했고, 7월 Y단지는 1순위 2.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부산진구 등을 포함한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 주택법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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