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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대상이 '규제프리존법' 뿐일까

여야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민생법안 처리와 규제 혁신에 합의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결과다. 통과된다면 전 정부가 입법 방침을 밝힌 지 3년, 법안으로 처음 발의한 지 2년 만에 결실을 보는 것이다. 법안 명칭과 일부 내용에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모두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치를 향한 첫걸음치곤 괜찮은 성과다.

물론 성급한 평가를 내놓기는 이르다. 정치권이 협치 약속을 뒤집는 모습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다. 지난해 5월 청와대 회동 때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약속은 얼마 안 돼 휴지 조각이 됐고 올 3월 대통령과 당 대표들과의 만남 이후에는 갈등만 심해졌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에 기대를 거는 것은 정치권에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협치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625건이나 된다. 이 중에는 유통·의료·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이다. 협치 리스트에 함께 올라야 함이 마땅하다.



여야의 협력 대상이 입법에만 국한돼서도 안 된다. 사상 최악의 고용·투자절벽에 통상전쟁까지 심해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처하려면 여야 모두 난국 해결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1년 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건전하고 진정성 있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도 민생현안에서는 적극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치의 종착역은 민생이라는 점을 여야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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