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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호금융 '편법 비과세' 비정상 아닌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 이런 (특례의 일몰 폐기)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비과세 폐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조세특례 존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떠나 이 장관의 발언은 국무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상호금융 준(準)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축소는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미 확정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무위원이 정부 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책 방향을 뒤집어엎자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농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 국무회의 따로, 당정협의 따로여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공개적으로 내세우면 정책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특례 제도가 논란이 됐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자는 당초 취지는 퇴색한 채 도시인의 편법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농어민이 아니어도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이지만 가족끼리 쪼개서 내면 4인 가족이 최고 1억2,000만원까지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세특례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편법이자 변칙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절세상품과 달리 가입하는 데 아무런 소득기준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전액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다. 정상세율은 14%지만 개정안은 상호금융 이자소득세율을 내년 5%, 2020년 9%로 적용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나마 정책적인 배려를 한 것이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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