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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최모씨 몰카도 찍었다…금주내 기소의견 檢 송치

성폭력처벌법·협박·강요 등 5개 혐의…구씨는 상해죄로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연합뉴스




최모(27)씨가 전 여자친구 구하라(27)씨를 불법촬영한 사진이 기존 유포 논란이 있었던 동영상 외에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협박, 강요, 손괴 등 5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금주 내 송치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구씨도 상해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된다.

최씨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가 더해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 등)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외 최씨가 동영상을 2차례 구씨에게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점, 이를 통해 소속사 대표 등 2인을 데려와 무릎 꿇고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고, 구씨 자택의 문을 손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둘 사이의 폭행사건은 지난 9월 처음으로 불거졌다. 쌍방폭행 논란이 이어지다 최씨가 다툼 직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촬영물 유포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최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USB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완료했고, 양측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대질신문을 포함, 구씨와 최씨에 대해 총 4번에 걸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강남경찰서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수사를 진행하던 형사과는 물론 여성청소년과, 지능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다른 부서가 협업한 만큼, 통상적 사건에 비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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