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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직장 복귀한 워킹맘 "절반은 월 200만원도 못 번다"

통계청 "자녀 많을수록, 나이 어릴수록 엄마 고용률 떨어져"

한 아이 엄마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직장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호재 기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월급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가 많을수록,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고용률은 떨어졌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노동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506만 3,000명이었다.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58.2%, 고용률은 56.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0.6%포인트씩 상승한 수치다.

워킹맘 취업자 287만 1,000명 중 임금근로자는 약 80%인 228만 6,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절반이 월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월급 분포를 보면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7.6%, 100만원 미만은 11.5%였다. 절반 가까운 49.1%가 월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38.3%·767만6,000명)에 비해 10.8%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남녀 간 임금 격차에 더해 경력단절 여성은 임시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29.8%였다. 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 비율은 각각 0.9%포인트, 6.2%포인트씩 낮아졌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25.3%, 300만∼400만원 미만은 13.8%, 400만원 이상은 11.8%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경력단절 현상은 아이 연령대별 엄마의 고용률에서도 나타났다. 아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다. 막내 아이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 고용률이 48.1%, 7∼12세인 경우 59.8%, 13∼17세인 경우 68.1%의 분포를 보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6세 이하인 경우 1.7%포인트, 13∼17세인 경우 0.3%포인트 올랐지만, 7∼12세인 경우는 0.3%포인트 떨어졌다. 워킹맘의 근무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7.2시간이었는데 막내 아이가 6세 이하인 경우는 33.9시간이었다. 7∼12세인 경우 평균 38.4시간, 13∼17세인 경우 40.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의 수도 워킹맘의 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 자녀 수별 고용률을 보면 1명은 57.9%, 2명은 56.2%, 3명 이상은 52.1%였다. 자녀가 많을수록 고용률이 하락했다. 1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자녀가 1명인 경우는 그대로였고, 2명은 0.6%포인트, 3명 이상은 2.8%포인트 상승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의 자녀 연령으로는 6세 이하인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7∼12세가 31.1%, 13∼17세가 30.8%였다. 직업군으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2.4%, 사무종사자가 27.5%, 서비스종사자가 12.9%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 고용률로 보면 제주도가 73.3%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49.7%로 가장 낮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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