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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포 강제철거 없다"…을지면옥·양미옥 보존 추진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 중단…도심전통사업과 노포 보존 방향으로 대책 마련

서울시는 최근 철거 논란이 불거진 서울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 계획에 대해 을지면옥·양미옥 등 오래된 가게들을 보존해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을지면옥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철거 논란이 생긴 을지면옥, 양미옥 등 세운상가 일대에 있는 오래된 가게들을 보존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의 도심전통산업과 노포(老鋪. 오래된 가게)들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 수립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이 ‘역사도심기본계획’ 상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보고 이제라도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의 논의를 통해 강제로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구상가가 모여 있는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종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한다. 이 구역은 작년 12월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에서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을 분류할 원칙을 정하고 실태를 조사한다.

더불어 소유주, 상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마련한 뒤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전통산업의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중구 인쇄업, 가구·조명상가, 종로 귀금속,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일대 도심제조 및 유통산업 육성방안을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 현황 조사 및 연구 ▲ 유통시스템 고도화와 홍보 콘텐츠 지원 등 도심제조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체부지 확보 및 상생협력 임대상가 공급 ▲ 영세 제조산업 환경오염방지 대책 마련 및 공동작업장 지원 등이다. 영세 전통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임대상가를 조성해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공구혁신센터”를 만든다.



공구·인쇄업 등 도심전통산업이 모인 세운상가 일대는 한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끈 주력이었으나 산업 고도화로 경쟁력이 저하돼 현재는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다. 서울시는 1979년부터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나섰다. 2009년에는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통합해 대규모로 개발하는 안을 핵심으로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전면 철거식 통합개발에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자 서울시는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기존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나누면서 세운상가군과 주변의 옛 물길과 가로 등을 보존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공구상이 모인 3-1·4·5 구역을 본격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하고, 최근 을지면옥과 안성집 등 유명 맛집도 철거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수립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생활유산을 정리해 반영했으나 법제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정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가 철거 대상이 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해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는 산업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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