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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동기? 법원마다 다른 '변시 1회·사시 42기 서열정리'

“변시 1회가 선배 or 동기”…법원행정처 권고안 발표 예정

검찰 “변시 1회, 41.5기 대우”, 로펌 “동등하게 대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급 법원은 단독 판사 보임 등 사무분담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시 42기와 변시 1회에 대한 서열정리도 법원마다 제각각이 됐다./이미지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급 법원은 단독 판사 보임 등 사무분담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시 42기와 변시 1회에 대한 서열정리도 법원마다 제각각이 됐다.

부산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사법연수원 42기와 변시 1회 출신 판사가 같은 기수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하반기 판사회의 자리에서 판사 기수 서열정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변시 1회 출신 판사가 사법연수원 42기 판사보다 선배’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관행 상 판사 기수에 따라 단독 판사나 합의부 배석 판사 보임 여부, 관사 배정 순서를 정한다. 따라서 해당 기수에 해당하는 판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변시 1회와 사시 42기 사이 서열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변호사 자격 부여 시점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변시 1회는 변호사 자격을 2012년 5월 얻은데 반해, 사시 42기는 다음 해인 2013년 1월 부여받으며 시간 차가 생겼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원행정처는 판사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시 42기와 변시 1회 출신 판사 서열정리가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검찰은 사법연수원 41기와 42기 사이에 낀 변시 1회를 41.5기로 규정하고, 대형 로펌은 같은 해 입사한 사법연수원 41기와 변시 1회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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