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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견제' 주한미군 하한 2만8,500명으로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공개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태 반영

中 군사정보 탈취 방어 목적도

미군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이하 축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하한선은 지난해 발효한 2만2,000명보다 6,500명 늘어난 규모로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같은 규모다. 이는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미군의 한국 주둔을 현재 유지되는 병력 규모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둔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즈음인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하며 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 의원은 이날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한국과 미국·일본의 삼각 방위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공개된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다음달 하원 군사위에서 제출될 예정인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상하원 군사위에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타협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이 밖에도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군과 관련된 대학·기관 및 기업들의 명단을 만들어 비자 신청 심사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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