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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로 원룸 침입시도 영상’…알고 보니 노이즈 마케팅

경찰, 게시자 임의동행…처벌 법률 검토 예정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피에로 가면을 쓴 채 원룸 앞을 서성이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 앞 택배를 훔쳐가는 모습으로 논란이 된 CCTV 영상은 택배 대리 수령업체의 광고용 영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는 25일 “해당 영상 게시자인 최 모(34)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서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은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출입문 앞에 택배가 놓인 어느 집 앞으로 걸어간다. 남성이 출입문에 귀를 댄 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지며 영상은 끝이 난다. 그가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몇 초 뒤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밖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이 알려지며 뉴스에도 나오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해당 건물 거주자 최 씨임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내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해명 및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삭제 예정)’이라고 바꾸고 “불미스러운 일을 접한 모든 네티즌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최 씨는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했으며 사과문에서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촬영했다”며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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