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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이재용 판결'…삼성 다시 시계제로

[대법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JY, 뇌물·횡령액 늘어 집행유예 어려워질 수도

'강요죄'도 무죄 판단...박근혜 뇌물혐의 분리 선고

삼성 "잘못 되풀이 않도록 기업 본연 역할할 것"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다 세계 경제도 요동치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경영시계’가 또다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2·3·19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최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와 달리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은 “정유라에게 준 말과 관련해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뇌물혐의가 커지고 횡령액이 증가해 파기환송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2심 때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이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됐다.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총수 부재의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최종 선고 이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미래 먹거리로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와 퀀텀닷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등에 대한 투자 지연은 물론 해외투자가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이 느끼는 위기감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이후 지금까지 이 부회장의 구속·재판 등에서 한 번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현호·고병기·백주연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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