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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통한 유연성 확보 없이…실리콘밸리 따라잡기는 '사상누각'

[창간60주년 기획 -대한민국 경제 돌파구 초격차]

<4·끝>초격차의 성공방정식

실리콘밸리 '임의고용 원칙' 적용

성과부진 등으로 언제든 해고 가능

직원도 몸값 높이려 끊임없이 노력

韓 해고조건 엄격·돈 많이 드는데

기업혁신엔 '채찍' 없이 '당근'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는 기업문화 혁신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최근 주요 기업 인사관리(HR) 담당 임원들의 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개인의 성과와 워라밸 등에 맞춰 기업의 조직문화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휴가 확대나 자율근무제 같은 ‘당근’ 정책을 내놓지만 성과가 부진하거나 조직문화에 해가 되는 인물을 제재할 ‘채찍’ 정책은 거의 없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과 유사한 기업문화를 만들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용안정까지 유지할 경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 관련 법의 해고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엄격히 해놓았다. 해고비용도 만만찮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14.8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적 해고비용인 7.8주의 2배가량이며 조사 대상인 39개 국가 중 이탈리아·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에 따라 근로계약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직원의 해고가 언제든 가능하며 직원들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쓴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이 만들어지고 리프트와 같은 신규기업이 끊임없이 양산되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 테마파크에서 이어폰을 끼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페이스북 본사 직원들이 받는 업무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페이스북 본사 관계자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가질 정도로 격의 없는 문화이기는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 그 문화를 누릴 여유가 없다”며 “페이스북은 창의력 높은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및 추가 인재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문화를 도입했으며 ‘일은 하지 않은 채 누리기만 하는 직원’은 설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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