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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동영상 찍어 돌려본 순경…구속기소

연합뉴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현직 순경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순경은 2018년 8월께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순경이 동기들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올린 정황을 수사했으나 물증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A 순경 아버지가 아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색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됐고 확보된 피고인 행적자료 등으로 범행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 순경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3시께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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