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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채서" 7개월 아들 때려 살해한 20대 엄마…경찰 "살인죄 적용"

한 20대 미혼모가 자신의 7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했다. / 사진=연합뉴스




생후 7개월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미혼모 A(20)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부터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A씨는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수차례 때리거나 할퀴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또 A씨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에 대해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7월 아들을 낳은 A씨는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다가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다시 아들을 데려왔다.

이후 아들을 서울 지인 집에 데려가 열흘 간 함께 생활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시작했다. 그리고 인천 원룸으로 아들을 데려와 줄곧 손과 다른 도구로 온 몸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에 총 3차례 아들을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아이 시신을 부검한 뒤 “두대골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나 때렸다.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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